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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금' 광주 유흥가서 칼부림…보도방 업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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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자(보도방 업주)들 간 '영역 다툼'을 벌이다 경쟁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며 이권이 걸린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 왔다.

    A씨는 사건 당일 퇴폐 영업 근절 집회에 참여한 B씨 등으로부터 "그 나이 먹고 지금껏 아가씨 장사나 하느냐" 등 조롱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사건 이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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