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논란이 된 일부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권 맞춤형 개정'이라는 본질에는 변한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출마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고 2027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초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관련해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권 도전 맞춤형’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TF가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이 대표가 2026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 5일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의원조차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대표 임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은 유보하고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자”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한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의 문구를 삭제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 대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문구를 어떻게 바꾸든 결국 당 대표 맞춤형 규정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내에서도 60% 이상이 해당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강경파인 장경태, 정청래 의원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