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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휴진' 처벌 가능성은…"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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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집단휴진 =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처벌 전례
    정부, 휴진 상황 따라 업무개시명령 고려…불이행시 '면허 박탈' 가능
    '전면 휴진' 처벌 가능성은…"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종합)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이 이뤄지면 강화된 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달 4∼7일 실시한 전체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서 총유권자 수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0.6%,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5%가 동의했다.

    이에 앞서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에 따르기로 결의했다.

    이번 투표에서 집단행동 참여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 데다, 전의비까지 연대 방침을 밝히면서 집단 휴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면 휴진' 처벌 가능성은…"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종합)
    정부는 개원의들까지 휴진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무총리 주재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휴진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개원의들이 이에 따르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전면 휴진' 처벌 가능성은…"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종합)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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