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넓히는 '對中 무역전쟁'…튀르키예도 전기차에 추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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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40% 반덤핑 관세
베트남·필리핀·브라질도 대응 검토
베트남·필리핀·브라질도 대응 검토
튀르키예가 중국산 자동차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관세는 차 한 대당 최소 7000달러(약 970만원)로 책정됐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이면 최소 관세인 7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과잉 공급과 밀어내기 수출로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에 관세 인상 조치를 취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통해 고율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신흥국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9월부터, 칠레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관행에 한목소리를 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프랑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가능성에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우리는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과 궈시안 제품을 수입 금지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들 업체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며 두 업체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상의 단체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신장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부라도 생산·제조된 상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해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CATL과 궈시안은 강제 노동 의혹을 부인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관세는 차 한 대당 최소 7000달러(약 970만원)로 책정됐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이면 최소 관세인 7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과잉 공급과 밀어내기 수출로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에 관세 인상 조치를 취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통해 고율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신흥국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9월부터, 칠레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관행에 한목소리를 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프랑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가능성에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우리는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과 궈시안 제품을 수입 금지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들 업체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며 두 업체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상의 단체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신장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부라도 생산·제조된 상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해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CATL과 궈시안은 강제 노동 의혹을 부인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