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국내 기업은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고 인천시민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이며,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해외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하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 등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유지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7월5일까지.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