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유가공업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크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