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제품은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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