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 적용…협상 최대 쟁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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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 "이미 근거 충분"
사용자 측 "사업자라 최저임금 적용 안돼"
입장 갈려 '줄다리기' 예상
사용자 측 "사업자라 최저임금 적용 안돼"
입장 갈려 '줄다리기' 예상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존 논의가 없었던 만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본격화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0일 서울 중구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언론설명회’를 열었다. 11일 진행될 3차 최임위 회의를 앞두고 배달 기사 등 실제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 설명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같이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정확한 근로 시간 파악이 어려울 때 대통령에 따라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의 주 노동시간은 54시간인데 유류비, 보험료 등을 제한 순수입은 208만원 수준으로 추정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주 54시간 노동을 최저임으로 단순 계산 시 노동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12만원이다.
노동계는 이미 있는 데이터로도 확대 적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쌓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정확히 계산한 뒤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배달 라이더의 경우 유류비, 보험료 등을 고려한 시간급과 거리를 기준으로 해 배달 건당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이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같이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정확한 근로 시간 파악이 어려울 때 대통령에 따라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의 주 노동시간은 54시간인데 유류비, 보험료 등을 제한 순수입은 208만원 수준으로 추정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주 54시간 노동을 최저임으로 단순 계산 시 노동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12만원이다.
노동계는 이미 있는 데이터로도 확대 적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쌓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정확히 계산한 뒤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배달 라이더의 경우 유류비, 보험료 등을 고려한 시간급과 거리를 기준으로 해 배달 건당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