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입건…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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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