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인 직원에게는 OT수당 안줘도 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CHO Insight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관리·감독자’라는 예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관리·감독자를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근로자'(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노무 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바, 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포함), ③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106515 판결 등) 고용노동부 역시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기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할 뿐이다(2004.5.10. 근로기준과-2326).
법원은 회사의 생산실장 또는 공장장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 중에는 관리업무 외에 생산업무도 있었고, 달리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거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수원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정593 판결), 본점과 지점을 합한 전체 직원이 35~36명 정도에 불과한 조합에서 조합장의 바로 아래 직급에서 전무, 지점장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매주 열리는 책임자회의에 참석하여 조합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집행이나 비용 지출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하거나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인사, 노무에 관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사안(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단3450 판결), 회사 내에서 'DM(Division Manager)'의 직급으로 본부장, 부장 등으로 호칭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봉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이는 조항이 있고, 그 밖에 자신의 근무시간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거나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2462 판결) 등 다수의 사례에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직책이나 명칭은 관리·감독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리자로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근태에 대한 상당한 재량 여부
반면 법원은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직원들의 채용, 해고, 출퇴근 관리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매출, 비품 등 사업장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지배인이 된 후에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및 휴게시간의 사용에 재량이 주어진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5021336 판결), 회사의 기술부 소속으로 본사와 공사현장을 오가며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일용직 근로자 선정, 채용, 근로조건 결정,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단체 및 개인 식대를 계산하였고 회사로부터 통신비 지원을 받기도 한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에서 노무에 관한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인천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224305 판결), 요양시설의 사무국장 내지 대표로 근무하면서 요양원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초과근무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들어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고정215 판결).
○관리·감독자 관련 사항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3조 또한 근로관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