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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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가 사과 의사를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계속되자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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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시)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해결)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액트지오가 추후 시추탐사 위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추 위치 결정과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체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