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아 고생 많았어"…이두희, 2년 만에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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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2022년 9월,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당했고,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3년 2월에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상대측이 엄벌탄원서를 내는 등 지속해서 문제 삼아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장기화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노이즈가 생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일들은 뒤로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기술(IT)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지숙아 고생 많았어"라고 덧붙여 곁은 지켜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 이사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 모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엄벌탄원서 제출 등 이 전 대표 측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이두희 이사는 11년 만에 멋사 대표직에서 스스로 내려온 후 조사에 임하며 상황은 장기화했다. 이후 약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