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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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개정후 단계적 적용
근로자 100인 이상 내년부터
5인 이하는 6년간 유예키로
도입 안한 사업주는 과태료
근로자 100인 이상 내년부터
5인 이하는 6년간 유예키로
도입 안한 사업주는 과태료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미도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퇴직연금 민간 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문제는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이다. 2022년 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불과하다.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고 30인 이상~100인 미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6년 이내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퇴직연금 민간 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
문제는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이다. 2022년 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불과하다.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고 30인 이상~100인 미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6년 이내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