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1억 손해" 고발로 경찰 수사…도공, 해당 직원들 징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직영주유소 관리 담당 직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비싸게 유류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도공 직원들, 직영주유소 유류 특정 업체서 비싸게 납품받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도공 직원 A씨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공의 직영 주유소 2곳에서 근무하면서 B 업체로부터 석유공사 단가보다 리터당 약 30원 비싼 가격에 유류를 자율 구매해 공사 측에 11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규정상 직영 및 알뜰주유소가 유류를 개별업체에 자율 구매할 때는 매입 단가 비교를 통해 최저가인 공급처로부터 구매해 원가절감을 하게 돼 있음에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석유공사 단가보다도 높은 값에 매입한 것이다.

더구나 B 업체는 계약한 유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2019년부터 최대 33억원까지 미정산채권을 발생시켰고, 도공은 아직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유류 구매를 할 때 단가와 계약기간, 보증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2021년 10월부터 구두계약만으로 B 업체와 단가 및 납품 물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도공이 지난 2월 발표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명시됐다.

도공은 A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도공으로부터의 수사 의뢰 등은 되지 않았다"며 "아직 수사 초기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