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번은 예비 결정일뿐 최종판결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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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