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피해자 전혀 웃지 않았다" 전학 간 중학교 선생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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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후 서울로 전학
전학간 학교 선생님 글 12년 만에 재조명
"엄마가 꾀죄죄한 몰골로 부들부들 떨며 울어"
"아이 부드럽게 대해도 단 한번도 안 웃더라"
전학간 학교 선생님 글 12년 만에 재조명
"엄마가 꾀죄죄한 몰골로 부들부들 떨며 울어"
"아이 부드럽게 대해도 단 한번도 안 웃더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피해 학생의 지도를 맡았던 중학교 선생님의 과거 글이 재조명됐다.
피해자 여중생은 2004년 사건 이후 서울로 도망치듯 떠났는데 전학 간 학교에서 피해자를 가르쳤던 교사가 쓴 글로 추정된다. 이글은 10일 저녁 한 게시판에 공개된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A 교사가 2012년 해당 글을 쓸 당시 이재익 작가의 '41'이라는 소설이 출간됐는데 이는 밀양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책으로 41명의 남학생이 한 소녀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내용을 담았다.
이 사건은 마흔 명이 넘는 10대 남학생들이 한 명의 여중생을 일 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그 범죄 수법이 십 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가학적이고 집요했으며 잔인했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너무나 미약했다. 오히려 피해 여중생에게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기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인 처우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울산남부서 형사들은 어린 여중생이 남자 형사들에게 참혹했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것 자체도 힘겨운 상황에서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 등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검거한 41명 외 3명을 추가 입건하면서 피의자는 44명이 됐다.
책 출간 한 달 후 A 교사는 한 게시판에 글을 올려 "8년 전 내가 근무했던 중학교에 한 학생이 전학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 전학생의 어머니가 하는 말(정확히는 울음)을 교무실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A 교사는 "알고 보니 그 당시 시끄러웠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어머니였다"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한없는 동정을 느꼈고 평소 무서운 선생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무척 부드럽게 대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가 웃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말한 것과 달리 이 아이가 남자애들을 유혹했을 리가 없다"면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쳤고 대화해봤기 때문에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어머니의 오열을 듣고 그 아이를 보니 너무 안쓰러웠다"라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 치욕스럽게 가해자들과 합의 봐야 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A 교사는 "피해자 여자아이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누가 이 아이의 인생을 보상해줄 것인가"라며 "내가 가르쳤던 어두운 표정의 작은 아이, 그 아이 엄마가 꾀죄죄한 몰골로 부들부들 떨며 울던 그날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폭행은 절대 용서해서도 가볍게 처벌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년 전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각종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최초 신상 공개 가해자 B 씨가 근무했다고 알려진 청도 국밥집은 백종원이 다녀간 맛집임에도 최근 문을 닫았다.
1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고소 1건이 추가 접수돼,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 진정13)이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사건들은 모두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에는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해당 영상을 공유한 또 다른 유튜버, 댓글을 단 네티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 신상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속출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유튜버들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법부가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했다면 이런 사적 제재를 낳진 않았을 거란 지적도 잇따랐다. 당시 피의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44명 가운데 10명만 기소하고 20명은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다. 심지어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A 양의 아버지는 피의자 가족들에게 합의서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주고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A 양은 사건 이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전학을 했지만 끝내 졸업은 하지 못했다. 한 가해자 부모가 A 양이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찾아와 소년원에 있는 아들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피해자 여중생은 2004년 사건 이후 서울로 도망치듯 떠났는데 전학 간 학교에서 피해자를 가르쳤던 교사가 쓴 글로 추정된다. 이글은 10일 저녁 한 게시판에 공개된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A 교사가 2012년 해당 글을 쓸 당시 이재익 작가의 '41'이라는 소설이 출간됐는데 이는 밀양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책으로 41명의 남학생이 한 소녀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내용을 담았다.
이 사건은 마흔 명이 넘는 10대 남학생들이 한 명의 여중생을 일 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그 범죄 수법이 십 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가학적이고 집요했으며 잔인했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너무나 미약했다. 오히려 피해 여중생에게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기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인 처우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울산남부서 형사들은 어린 여중생이 남자 형사들에게 참혹했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것 자체도 힘겨운 상황에서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 등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검거한 41명 외 3명을 추가 입건하면서 피의자는 44명이 됐다.
책 출간 한 달 후 A 교사는 한 게시판에 글을 올려 "8년 전 내가 근무했던 중학교에 한 학생이 전학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 전학생의 어머니가 하는 말(정확히는 울음)을 교무실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우리를 때렸어요. 너무 억울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큰 애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방문 밖으로 절대 나오지도 않고 작은 애만이라도 살리려고 없는 돈에 서울로 왔는데. 돈이 없어서 방도 못 얻고 아이들은 시설에 보내고 전 여관방에서 자고."
A 교사는 "알고 보니 그 당시 시끄러웠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어머니였다"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한없는 동정을 느꼈고 평소 무서운 선생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무척 부드럽게 대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가 웃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말한 것과 달리 이 아이가 남자애들을 유혹했을 리가 없다"면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쳤고 대화해봤기 때문에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어머니의 오열을 듣고 그 아이를 보니 너무 안쓰러웠다"라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 치욕스럽게 가해자들과 합의 봐야 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A 교사는 "피해자 여자아이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누가 이 아이의 인생을 보상해줄 것인가"라며 "내가 가르쳤던 어두운 표정의 작은 아이, 그 아이 엄마가 꾀죄죄한 몰골로 부들부들 떨며 울던 그날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폭행은 절대 용서해서도 가볍게 처벌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년 전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각종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최초 신상 공개 가해자 B 씨가 근무했다고 알려진 청도 국밥집은 백종원이 다녀간 맛집임에도 최근 문을 닫았다.
1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고소 1건이 추가 접수돼,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 진정13)이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사건들은 모두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에는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해당 영상을 공유한 또 다른 유튜버, 댓글을 단 네티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 신상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속출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유튜버들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법부가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했다면 이런 사적 제재를 낳진 않았을 거란 지적도 잇따랐다. 당시 피의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44명 가운데 10명만 기소하고 20명은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다. 심지어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A 양의 아버지는 피의자 가족들에게 합의서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주고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A 양은 사건 이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전학을 했지만 끝내 졸업은 하지 못했다. 한 가해자 부모가 A 양이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찾아와 소년원에 있는 아들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