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여가부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제도, 유연근무 활용 정도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 후 작년까지 모두 5천911개 기업이 지정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5%에 그친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들이 일·육아 병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