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 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 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