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받을 국내주소 제공…인천공항서 적발돼 유통은 안돼"
국제 마약조직 국내 마약밀수 도운 베트남 유학생 징역 8년
국제 마약 유통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들여올 수 있도록 밀수를 도운 베트남 유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과 5만원권 51장을 몰수하고 2천70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돈을 벌고 싶지 않냐'며 해외에서 접근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서 마약을 받아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마약밀수 범행을 공모한 혐의다.

A씨는 마약 유통 조직에 국제 우편물을 받을 대전 서구에 있는 국내 주소지를 알려줬고, 지난 1월 마약 조직은 독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마약이 든 우편물을 한국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초콜릿 상자에 담거나, 마그네슘 알약 병에 넣어 정상적인 마그네슘인 것처럼 속였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지난 1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약이 든 우편물은 통관과정에서 적발됐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밀수한 마약이 통관과정에 또는 수사 과정에서 적발·압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규모 마약 밀수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중독성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