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발(發) 금융 불안정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한국은행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시대출 제도화 등 근본적 예방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법상 상시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돼 있다. 이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작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면 비은행에도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도 한은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출을 해줄 방법은 있다.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금통위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뱅크런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금통위 의결 사항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드러나 불안심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은이 비은행 상시대출을 제도화하면 적격 담보에 대출채권을 포함할지도 관건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할 때 국고채 공사채 은행채 등을 담보로 잡는다. 최근에는 적격 담보 범위에 대출채권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가격이 명확한 국고채 등과 달리 대출채권은 한은이 직접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비은행은 보유 자산이 대부분 대출채권 형태여서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적격 담보로 대출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비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자료제출권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검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뱅크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보다 득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강진규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