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라이더 최저임금'…최저임금위 심의 안건 될까
사진=뉴스1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특고·도급 노동자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최저임금위 논의 안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아 보인다.

11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는 '도급제 최저임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로 정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택배·배달 라이더 등 도급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요구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최저임금위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고용부 특별위원에게 의견을 묻자 "해당 결정 권한이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도급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위원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구하고 결과를 오는 13일 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면 도급제 최저임금 안건은 정식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며 이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을 결정할지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또 올해 이후 최저임금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앞서 매년 차등적용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