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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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대표 마찬호·정인수)이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6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뒤 8년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전날 남양건설로부터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했다.

남양건설은 법인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남양건설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과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에서 127위에 올랐다.

1958년 설립 이후 토목사업과 남양휴튼 등의 상호로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법정관리를 재차 신청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이 지난 4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고 앞선 올 초 해광건설과 거송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