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용업소(오피스텔) 영업장 내부사진. / 사진=서울시
불법 미용업소(오피스텔) 영업장 내부사진. / 사진=서울시
서울 시내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불법 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16곳에서 속눈썹 파마·연장 등의 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불법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피부미용업이 각각 1곳이었다. 이 중 업주는 6명은 무면허로 영업했다.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도 있었다.
불법 미용실 업주 진술서 작성모습. / 사진=서울시
불법 미용실 업주 진술서 작성모습. / 사진=서울시
하지만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업무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에 미용실은 차린 형태였다. 모두 불법이다.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했다. 미용 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한 고객에게만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영업장소를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파마·연장,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