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뉴스1
최윤종. /뉴스1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피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려눕히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