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곪아가도…'깜깜이 공시' 방치한 행안부·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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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새마을금고
(2) 외부감시는 '먹통'
작년 뱅크런 겪고 나서야
떠밀리듯 전체 실적 공개
개별 현황 비교도 어려워
(2) 외부감시는 '먹통'
작년 뱅크런 겪고 나서야
떠밀리듯 전체 실적 공개
개별 현황 비교도 어려워
#1. 지난해 8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 실적’을 발표했다. 관리·감독 부처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작년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 나서야 떠밀리듯 정보 공개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 올해 1분기 가집계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8%대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행안부는 그제야 연체율이 7%대라고 시인했다.
새마을금고가 반기마다 경영 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매 분기 연체율이 치솟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개별 금고의 경영 실적은 지난해 12월 기준이다. 올 1분기 연체율이 7%대로 급등하는 등 새마을금고 재무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구체적 상황은 상반기 실적이 공개되는 9월에야 알 수 있다.
물론 신협 같은 상호금융회사도 자체 기준에 따라 반기마다 공시하고 있다. 이들 상호금융회사도 공시 주기를 매 분기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총자산이 127조원인 저축은행은 전국 79곳이 분기마다 매년 네 차례 경영 실적을 공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며 “(수시 공시를 1년 뒤 삭제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는 대부분 5년 이상 수시 공시를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금융기관 제재 사항을 2008년부터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깜깜이 공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뱅크런 사태 직전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지라시(주식 정보지) 형태로 돌기도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던 상태에서 ‘6%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 패닉(충격)이 왔다”고 말했다.
조미현/오유림 기자 mwise@hankyung.com
#2. 올해 1분기 가집계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8%대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행안부는 그제야 연체율이 7%대라고 시인했다.
○소극적인 정보 공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마을금고 부실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 탓에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불확실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정보 공개 수준은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저축은행 및 다른 상호금융회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전국 1284개 단위금고의 개별 실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각 단위금고가 중앙회 홈페이지에 올린 PDF 파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시계열 비교도 불가능하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재무 정보를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새마을금고가 반기마다 경영 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매 분기 연체율이 치솟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개별 금고의 경영 실적은 지난해 12월 기준이다. 올 1분기 연체율이 7%대로 급등하는 등 새마을금고 재무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구체적 상황은 상반기 실적이 공개되는 9월에야 알 수 있다.
물론 신협 같은 상호금융회사도 자체 기준에 따라 반기마다 공시하고 있다. 이들 상호금융회사도 공시 주기를 매 분기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총자산이 127조원인 저축은행은 전국 79곳이 분기마다 매년 네 차례 경영 실적을 공시한다.
○수시 공시 1년 뒤 삭제 ‘급급’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시 공시를 최장 1년까지만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시 공시를 삭제한다. 수시 공시엔 개별 금고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 변동사항이 담겨 있다. 부실 금고를 대상으로 한 경영개선 조치가 대표적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단위금고는 개선 계획을 제출한 뒤 2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수시 공시를 1년 치만 공개하다 보니 1년6개월 전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부실 금고의 정보는 알 수 없다.행안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며 “(수시 공시를 1년 뒤 삭제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는 대부분 5년 이상 수시 공시를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금융기관 제재 사항을 2008년부터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깜깜이 공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뱅크런 사태 직전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지라시(주식 정보지) 형태로 돌기도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던 상태에서 ‘6%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 패닉(충격)이 왔다”고 말했다.
조미현/오유림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