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여성 살인' 정유정,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반성문 60차례 제출했지만…
전자장치 30년 부착 등 원심 확정
전자장치 30년 부착 등 원심 확정
지난해 과외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손괴 및 시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유정은 작년 5월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과외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10분 동안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어 잔인하게 살해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대형캐리어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의 수풀에 버려 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많이 묻자, 피해자 소유의 옷을 입고 나오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60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새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손괴 및 시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유정은 작년 5월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과외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10분 동안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어 잔인하게 살해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대형캐리어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의 수풀에 버려 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많이 묻자, 피해자 소유의 옷을 입고 나오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60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새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