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 13일 오전 10시 10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하기도 했다.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3심까지 약 60회 반성문을 써서 냈으나,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