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원양선사 등 36개사 정기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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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실태,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중점 점검
부산해양수산청은 원양선사와 외항 수산물 운반선사 등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전국 37개 원양선사 중 91.9%인 34개 원양선사와 2개 원양어선 수산물운반선사를 관할하고 있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은 선원법과 선원취업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양어선은 육지와 고립된 바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근로하는 조업 특성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 선원 승선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아 근로감독이 특히 중요한 업종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금·퇴직금 적정 지급 실태, 외국인 선원 고용기준 준수, 재해보상·임금채권·송환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올해는 특히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따라 재해보상보험 적정 가입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상습·고액 체불임금 사업자는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부산해수청은 전국 37개 원양선사 중 91.9%인 34개 원양선사와 2개 원양어선 수산물운반선사를 관할하고 있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은 선원법과 선원취업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양어선은 육지와 고립된 바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근로하는 조업 특성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 선원 승선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아 근로감독이 특히 중요한 업종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금·퇴직금 적정 지급 실태, 외국인 선원 고용기준 준수, 재해보상·임금채권·송환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올해는 특히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따라 재해보상보험 적정 가입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상습·고액 체불임금 사업자는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