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금리 불확실성 지속"…공매도 개선안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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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외국인의 현지 원화차입 허용키로
외국인의 현지 원화차입 허용키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 금리(연 5.25~5.5%) 동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Fed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0.75%포인트)에서 1회(0.25%포인트)로 축소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주요국별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인 증권자금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자금시장에서 회사채와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해 대외안전판을 확충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할증 과세(20%)를 합치면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기업의 주주 환원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로 법인세 완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1월 6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달 시행되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관련해선 외국인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투자를 할 때 결제 실패를 방지하고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오는 27일 국채 통합계좌 개통을 완비하고 법인식별 기호(LEI)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논의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 금리(연 5.25~5.5%) 동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Fed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0.75%포인트)에서 1회(0.25%포인트)로 축소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주요국별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인 증권자금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자금시장에서 회사채와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해 대외안전판을 확충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할증 과세(20%)를 합치면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기업의 주주 환원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로 법인세 완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1월 6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달 시행되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관련해선 외국인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투자를 할 때 결제 실패를 방지하고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오는 27일 국채 통합계좌 개통을 완비하고 법인식별 기호(LEI)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논의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