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父 위조 서류, 3000억 새만금 관광사업에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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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골퍼 박세리의 부친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해당 서류가 3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박세리가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중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했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이었다. 박씨는 새만금 개발사업 외에 다른 건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6월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컨소시엄은 당시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시설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 담당자는 "지난해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인지해 해당 업체에 대한 선정을 취소했다"며 "재정적, 행정적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조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본래 새만금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박씨의 위조문서 제출로 현재는 '올스톱' 상태다.
다만 재단 측 법률대리인은 재차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지난 11일 박씨를 고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재단 측 법률대리인은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및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가 진행되기 전 관련기관으로부터 재단이 제출했다고 하는 의향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연락이 왔고, 이후 재단 명의 문서 및 인장이 위조돼 문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재단은 위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검찰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등기사회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며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3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박세리가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중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했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이었다. 박씨는 새만금 개발사업 외에 다른 건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6월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컨소시엄은 당시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시설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 담당자는 "지난해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인지해 해당 업체에 대한 선정을 취소했다"며 "재정적, 행정적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조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본래 새만금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박씨의 위조문서 제출로 현재는 '올스톱' 상태다.
다만 재단 측 법률대리인은 재차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지난 11일 박씨를 고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재단 측 법률대리인은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및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가 진행되기 전 관련기관으로부터 재단이 제출했다고 하는 의향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연락이 왔고, 이후 재단 명의 문서 및 인장이 위조돼 문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재단은 위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검찰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등기사회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며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