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 사진=임형택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 사진=임형택 기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민 판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인가"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