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B씨에게 수당·실비와 별도로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선거사무소는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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