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논의 올해는 안한다..."국회·경사노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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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4차 전원회의…공익위원 의견 수용해 도급제 근로자 심의 일단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플랫폼 종사자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하기도 했다.
당장 올해 논의는 무산됐지만 공익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같은 수준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이달 25일 열릴 제5차 최저임금 전체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다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하기도 했다.
당장 올해 논의는 무산됐지만 공익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같은 수준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이달 25일 열릴 제5차 최저임금 전체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