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화지역 내 전력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관련 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 법 제정을 지역 정치권과 주도해왔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운영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도 나서고 있다"며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에 값싼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돼 기업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