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얼차려 거부해야"…'훈련병 사망' 재발방지 청원 5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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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청원, 동의수 5만명 넘겨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피의자 신분 조사중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피의자 신분 조사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99.32593196.1.jpg)
1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오전 11시 현재 5만7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처음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지난 7일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30941.1.jpg)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 군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군기 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며 "부당한 군기 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동의수 5만명을 넘겼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2187.1.png)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당시 훈련병은 25kg이 넘는 완전군장을 메고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km 걷기까지만 가능하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은 강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