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 마포 건설현장서 노동자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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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마포구의 문화공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에서 56세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개구부 덮개에 맞아 숨졌다.
윗층 개구부 덮개 조정작업 중 덮개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인 계룡건설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에서 56세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개구부 덮개에 맞아 숨졌다.
윗층 개구부 덮개 조정작업 중 덮개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인 계룡건설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