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임직원 체험단 리뷰. (자료: 쿠팡)
쿠팡 임직원 체험단 리뷰. (자료: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에 1,4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며 임직원을 이용해 리뷰나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행위를 문제 삼은 가운데, 쿠팡이 14일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 반박을 내놨다.

공정위의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주장과 달리, 쿠팡의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는 게 쿠팡 측 입장이다.

또,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쿠팡은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이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임직원 체험단이 매긴 평점도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다고 쿠팡은 덧붙였다.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4.79)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4.82)보다 낮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동안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 대비 0.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체 리뷰수 2천 5백만 개의 극히 일부인 7만 개 리뷰 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