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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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주도 집단 휴진 참여를 위해 당일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지도부가 SNS를 통해 "감옥은 제가 간다"며 휴진을 독려했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속에 상당수 의사들이 휴진에 미온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전체 의료기관 3만6371개의 4.02%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미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59조제1항울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엔 업무정지 15일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4%의 휴진 신고율은 의협의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로 추정된다. 의협은 투쟁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일 자정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투표에선 7만800여명의 의사가 입장을 표명해 63.3%로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중 73.5%가 휴진을 포함한 의협의 단체행동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휴진을 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비율은 4%에 불과했던 셈이다.

초기 휴진율이 90%가 넘었던 2000년 의역분업 투쟁, 20.9%를 기록했던 2014년 원격의료 저지 투쟁 등에 비해선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의사들이 정부에 가진 반감은 존재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일반 국민과 환자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역 내 평판 등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개원의들로선 휴진에 참여할 실익이 적다는 것이 의료계 내 평가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집단 행동 명분이 없다는 인식도 의사들 내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신고 없이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환자에게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