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8번째 무산…정부 '졸속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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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 불과
신청 당시 구성주주도 달라져
과기부 "주파수 할당 요건 안돼"
스테이지엑스 "법적절차 밟겠다"
신청 당시 구성주주도 달라져
과기부 "주파수 할당 요건 안돼"
스테이지엑스 "법적절차 밟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본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거 일곱 차례 제4이동통신이 무산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정부가 총선 등을 겨냥해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자본금 확보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적어 냈는데 실제로는 500억원도 안 되는 금액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적시된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 간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을 완료하는 게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성 주주도 이상했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납입한 주주는 스테이지엑스의 지주회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초 할당을 신청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된 법인이 다르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서류 제출 시점이 아니라 주파수 할당 이후”라며 “각 주주가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향후 이뤄질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를 할당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실질적 재정, 기술적 능력 관련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류 실장은 “자본금 규모를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다”며 “사업자가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등 제도 전반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절차, 할당 공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이주현 기자 leeswoo@hankyung.com
○자본금 500억원도 못 채워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이어 주파수를 최종적으로 할당받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에 대한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를 지난달 7일 제출했다.문제는 자본금 확보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적어 냈는데 실제로는 500억원도 안 되는 금액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적시된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 간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을 완료하는 게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성 주주도 이상했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납입한 주주는 스테이지엑스의 지주회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초 할당을 신청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된 법인이 다르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서류 제출 시점이 아니라 주파수 할당 이후”라며 “각 주주가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향후 이뤄질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가 졸속 추진” 비판도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통신 3사가 포기한 28㎓를 활용하고 시장 경쟁을 강화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를 할당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실질적 재정, 기술적 능력 관련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류 실장은 “자본금 규모를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다”며 “사업자가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등 제도 전반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절차, 할당 공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이주현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