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원 명품백, 원가는 8만원"…'디올' 실체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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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당국 "디올 노동착취 정황 적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착취 정황이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로 적발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법원은 지난 10일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디올 핸드백 생산 사업부를 감독할 특별 위원을 임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밀라노 검찰이 명품 산업 부문에 대해 실시한 불법 근로 현황 조사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디올에 핸드백을 생산해 공급하는 한 중국 업체가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15시간 교대 근무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핸드백을 53유로(약 8만원)에 디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핸드백은 디올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0년 동안 명품 산업 부문의 불법 근로 현황을 조사해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밀라노 인근 작업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먹고 자며 밤새도록 일하고 휴일에도 근무한다는 점을 적발했다. 또한 이들이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계를 작동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앞서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000~4000원)를 지불하며 가방을 만들어 이를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이 공급업체는 아르마니에 이를 250유로(약 37만원)에 재판매, 해당 백은 매장에서 1800유로(약 267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법원은 지난 10일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디올 핸드백 생산 사업부를 감독할 특별 위원을 임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밀라노 검찰이 명품 산업 부문에 대해 실시한 불법 근로 현황 조사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디올에 핸드백을 생산해 공급하는 한 중국 업체가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15시간 교대 근무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핸드백을 53유로(약 8만원)에 디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핸드백은 디올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0년 동안 명품 산업 부문의 불법 근로 현황을 조사해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밀라노 인근 작업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먹고 자며 밤새도록 일하고 휴일에도 근무한다는 점을 적발했다. 또한 이들이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계를 작동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앞서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000~4000원)를 지불하며 가방을 만들어 이를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이 공급업체는 아르마니에 이를 250유로(약 37만원)에 재판매, 해당 백은 매장에서 1800유로(약 267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