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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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로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