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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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콘텐츠를 선보여온 유튜버가 "대형견은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쓴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엔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고, A씨를 옹호하는 의견과 "주변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사람들로 엇갈렸다.

B씨는 영상을 본 후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SNS를 통해 두 딸의 이름을 파악한 후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를 본 B씨는 연합뉴스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며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며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는 아니다.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맹견은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에 국한된다. 다만 이들과의 교잡을 통해 태어난 잡종견도 맹견에 포함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견의 주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출 시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더 높은 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