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앞두고…50대 응급환자, 병원 헤매다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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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 선언으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5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구사일생한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A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종합병원을 찾아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아 수술 일정을 잡은 뒤 입원했다.
하지만 평소 치매가 있던 A씨가 병실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12일 오전 수술 일정이 틀어졌고, 탈출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점을 고려해 병원에서 수술 불가 입장을 전하며 "정신과 협진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방문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 여파로 대부분 병원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수소문했지만, A씨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 인천의료원에서 환자를 받겠다는 답변이 왔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집도로 이뤄진 수술 끝에 위기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당시 A씨의 복부는 맨눈으로 봐도 심각할 정도로 부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료원 측은 당초 A씨의 건강 상태를 보고 상급종합병원 입원을 권했으나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A씨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수들이 환자 곁을 벗어나 '투쟁'하는 방식의 대응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사 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분만 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도 지난 14일 불참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5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A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종합병원을 찾아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아 수술 일정을 잡은 뒤 입원했다.
하지만 평소 치매가 있던 A씨가 병실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12일 오전 수술 일정이 틀어졌고, 탈출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점을 고려해 병원에서 수술 불가 입장을 전하며 "정신과 협진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방문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 여파로 대부분 병원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수소문했지만, A씨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 인천의료원에서 환자를 받겠다는 답변이 왔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집도로 이뤄진 수술 끝에 위기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당시 A씨의 복부는 맨눈으로 봐도 심각할 정도로 부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료원 측은 당초 A씨의 건강 상태를 보고 상급종합병원 입원을 권했으나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A씨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수들이 환자 곁을 벗어나 '투쟁'하는 방식의 대응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사 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분만 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도 지난 14일 불참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