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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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7011783.1.jpg)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올해 2월부턴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다.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금리가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단 뜻이다.
내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수천만원 대출이 덜 나온다.
현행 1단계 DSR에선 4.38%(은행 금리 4.0%+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p)의 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연간 원리금 1999만원=원금 942만5000원+이자 1056만5000원)까지 빌릴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돼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져서다.
A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별로 추산하면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3억7700만원 △2단계 3억5700만원 △3단계 3억2300만원이다. 변동금리를 계속 선호한다면 10개월 사이 최대 대출 금액이 54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논의 내용으로 미뤄 만약 앞으로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 당국에 제출한 '2% 안팎' 목표를 뚜렷하게 넘어선다면 개별 은행은 자체적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축소 등도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