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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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2분기 신청
28일부터 환급 개시
28일부터 환급 개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분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이자환급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 관련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자환급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정보원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분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이자환급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 관련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자환급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정보원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