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끼어들었는데…과실 몇대몇?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16일 공개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사고유형은 '차로변경'으로 나타났다. 차로변경 관련 분쟁은 약 4만7,000건으로 3년 전체 분쟁심의 중 35.9%를 차지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사고는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전체의 35.9%였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6.5%, 5.2%를 각각 차지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사고도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던 일명 끼어들기,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의 기본 과실비율은 30대 70이다.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좌우 동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50대 50이다.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10% 가량 가산할 수 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40대 60이다. 하지만 어떤 차량이 먼저 진입했냐에 따라 과실비율 10%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사고는 50대 50이나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로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과실비율 10%가 가산될 수 있다. 때문에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게 좋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양 차량이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다. 단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하거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차량의 과실이 10~30% 가산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