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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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이 지난 체납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18억원에 달한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이 지난 체납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18억원에 달한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