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최태원 "노소영 내조 기여 극히 과다하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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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18일만…최 회장 직접 참석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등 발표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잘못"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등 발표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잘못"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히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이나 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뤄졌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관련 그룹 입장 설명 간담회를 열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란 게 이 변호사의 설명.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잘못 판단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와 구성원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에 나서겠다는 게 SK그룹 측 설명이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의 공식 입장 발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판결 후 18일 만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데 대해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정경유착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로 인한 그룹 이미지 추락 우려와 재산분할 여파로 SK그룹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참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다 이날 직접 발걸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대해 최 회장은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관련 그룹 입장 설명 간담회를 열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란 게 이 변호사의 설명.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잘못 판단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와 구성원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에 나서겠다는 게 SK그룹 측 설명이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의 공식 입장 발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판결 후 18일 만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데 대해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정경유착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로 인한 그룹 이미지 추락 우려와 재산분할 여파로 SK그룹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참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다 이날 직접 발걸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대해 최 회장은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