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 "항소심 판결, SK 역사 부정…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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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재판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간담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18일만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등 발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18일만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등 발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컸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관련 SK의 입장 설명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참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다 이날 직접 발걸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최 회장은 "(상고 결정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오류는 (SK가) 주식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성장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모두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대해 최 회장은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칼럼을 통해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국민들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한번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이렇게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맡은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더 잘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를 근거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한 만큼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와 구성원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에 나서겠다는 게 SK그룹 측 설명이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의 공식 입장 발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판결 후 18일 만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데 대해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정경유착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로 인한 그룹 이미지 추락 우려와 재산분할 여파로 SK그룹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관련 SK의 입장 설명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참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다 이날 직접 발걸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최 회장은 "(상고 결정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첫 번째로는 재산분할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오류는 (SK가) 주식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성장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모두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대해 최 회장은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칼럼을 통해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국민들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한번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이렇게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맡은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더 잘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를 근거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한 만큼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와 구성원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에 나서겠다는 게 SK그룹 측 설명이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의 공식 입장 발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판결 후 18일 만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데 대해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정경유착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로 인한 그룹 이미지 추락 우려와 재산분할 여파로 SK그룹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