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과징금 관련, 기업에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연평균 계약금액 부과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과징금 체계를 합리화했다.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조달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활동의 편리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 2024년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 중 킬러 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이다.

조달청은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했다.

연간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계약금액(계약기간 중 납품 희망 금액)에서 실제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연간 200건에 달하는 소송 관련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재기(再起)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조달청은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도 줄였다.

인지세 부과 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신인도도 대폭 정비했다.

이에 따라 연간 1만 6000건에 달하는 인지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조달 과정에 숨어있는 비효율이나 복잡한 업무 처리방식도 효율적으로 간소화했다.

그간 간담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던 현장 건의를 반영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 9000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조달청 직접 생산 확인 제도와 관련해 제조업체에 과도한 서류 부담을 야기하던 업체별 자체기준표를 폐지했다.

직접 생산 위반 판정 기준도 타사 완제품 납품, 全 과정 하청생산 등에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청년·창업기업이 공공 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했고, 나머지 62건의 과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해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혁파해 조달 현장에 큰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