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한 유시민, 대법서 벌금형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2019년경부터 자신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이를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2019년경부터 자신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이를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